美남성, 원치 않은 생일파티 해준 회사서 5억 보상 받아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미국 남성이 회사에 생일 파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 공황발작을 일으켰다.

이 남성은 이를 고소했고, 법원은 회사가 장애를 이유를 그를 차별했다며 남성에게 45만 달러(5억5557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케빈 벌링이라는 남성은 불안장애가 있고, 어릴 적 생일파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며 회사에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19년 8월 그의 생일에 깜짝 파티를 열었다.

당황한 그는 직후 공황장애가 왔다. 그는 회사에서 두 번 정도 발작을 일으켰다. 이후 회사는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결국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벌링은 자신이 생일파티를 열어주지 말 것을 부탁했음에도 이를 강행해 공황장애가 왔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회사의 조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회사에 45만 달러의 보상금을 물도록 했다. 

한편 미국 정신질환협회에 따르면 인구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4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