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억만장자세 재시도…미실현 자본소득 최저세율 20%

2만명 미만 3600억 세수기대…내부반발·위헌 '첩첩산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저 세율 20%의 부자증세를 다시 제안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재산 1억달러(약1220억원) 넘는 억만장자들에게 미실현 자본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해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이날 저녁 밝혔다.

이번 증세안의 대상 규모는 2만가구 미만의 억만장자들로 향후 10년 동안 3600억달러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예상했다. 이번 억만장자세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 올렸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2배에 달하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훨씬 소수라고 WSJ는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제안된 부자증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은 미실현 자본소득에서 나올 수 있다. 특히 아마존, 메타플랫폼(구 페이스북)과 같은 초대형 기술업체을 보유한 창업자들의 재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WSJ는 예상했다.

새로운 증세안에 따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미래 부과될 세금도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세금을 새로 내는 것을 압박하도록 이번 증세안은 설계됐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자산 보유자가 사망하면 장기적으로 최저 20% 세율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정 자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지만 비유동적 재산의 경우 매년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만으로 사망 혹은 자산매각 이전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사망 시점에 비실현 자본소득세를 부과하고 자본소득세를 올리겠다는 이전 법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이번 부자증세안도 내부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WSJ은 예상했다. 우여 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해도 수정헌법 16조에서 허용하는 소득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에 따른 법적 공방위험도 여전하다고 WSJ은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