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가 학회 데려가 방 1개만 예약, 그후…"日 명문대 남학생 소송

일본 명문 와세다대학교 남학생이 여성 지도교수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야후재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A씨(25)는 여성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총 750만엔(약 752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학대방지위원회 등의 조사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해 2018년 대학원 석사 과정, 2021년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소장에 따르면, 여교수는 2017년 2월부터 제자인 A씨를 노골적으로 자기 애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3월에는 A씨를 대만 출장에 데려간 뒤 호텔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후 6월, 7월, 11월에도 해외 학회에 A씨를 동행시켜 같은 방을 쓰게 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이외에도 여교수의 집, 대학 연구실 등에서도 성관계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관계는 2018년 여름까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여교수 자녀의 픽업, 공부 도우미, 저녁 식사 준비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첫 성관계 때 20세였던 나는 기혼자에 아이도 있는 여성 교수와의 부적절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꼈다"며 "하지만 교수의 말을 거역하면 왕따가 된다는 생각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따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괴로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걸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여교수로부터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라고 입막음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학내 학대방지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여교수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위원회 측은 7월 "학대 등 위법 행위가 없었다"며 여교수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 이 판단이 납득가지 않은 A씨는 8월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여교수와 학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여교수는 "A씨를 같은 방에 묵게 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학 측은 "향후 조사에서 교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엄정한 대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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