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총재 조건부 일시 석방…병원 거주·변호인 外 접촉 불가

법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석방

한학자, 소환 통보 받으면 출석…불출석 사유 법원 신고 의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이 오는 7일까지 일시 정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의 집행을 정지하며 한 총재의 거주를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석방 기간 한 총재는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도 안 된다.


한 총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선 안 된다. 이 기간 소환 통보를 받을 경우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재판부에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석방되면 위 지정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는 7일 오후 4시 이후 다시 구속 조치된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수사 단계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치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총재는 2015년 심방세동·심부전 등 질환이 처음 발견된 뒤 약물치료와 함께 의료진의 추적 관찰을 받아왔다.


지난 9월 4일 심장 절제술을 받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구속기소 된 뒤에도 "고령의 연세와 부정맥 재발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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