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위자료' 20억 확정…'혼인 파탄 책임' 현실화 신호탄 될까
- 25-10-18
통상 위자료 수준 훌쩍 넘어…"지위·재산 고려한 것" 평가도
"간통죄 폐지, 위자료 올려야"…"일반적 확산은 어려울 듯" 반응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정된 '세기의 위자료' 20억 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수천만 원에 그치던 이혼 위자료 액수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확정되면서 법조계는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심에서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만 파기하고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지난해 2심에서는 이를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심은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장기간에 걸친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생활비 중단, 동거인을 위한 지출 등을 고려해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노 관장은 2009년 5월쯤 유방암 판정을 받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그 시기에 최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와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마치 김희영이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부연했다.
부정행위에 대해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김 이사와 관계 유지를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한 점도 문제 삼았다.
2심은 "최 회장은 2019년 노 관장이 사용하던 자기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등 부부간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1년 노 관장과 별거한 이후 김 이사와의 생활비, 혼외자 학비 등으로 약 219억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산정된 위자료 20억 원은 통상의 법원 실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법원 실무상 이혼 사건의 위자료는 대체로 3000만~5000만 원으로 산정돼 왔고, 많아도 1억 원을 넘기기 어려웠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외에 유책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수준 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대법원이 고액의 위자료를 그대로 인정한 만큼 '위자료 상한선'에 대한 기존의 관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소송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로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행위나 생활비 중단 등 유책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더 높은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만큼 이번 판결이 일반적 기준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다른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의 부정행위'라는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어서 위자료가 특별히 더 높게 책정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파급력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는 전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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