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마다 치킨값 제각각"…가맹사업법 제약에 본사 통제력 악화
- 25-09-30
원재료비부터 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부담 가중…치킨집 가맹점주 부담↑
bhc 이어 교촌까지…동일 브랜드라도 매장·지역 따라 '가격 차등' 현실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격 정책 통제력을 잃고 있다. 원재료비와 배달 수수료가 치솟으며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지자 점주들이 직접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본사는 가맹사업법상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339770)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은 서울 지역 가맹점의 90% 이상이 권장가보다 주요 메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니콤보·레드콤보·간장콤보 등 대표 메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제히 2000원가량 오른 상태다.
이번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의 가격 인상은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다. 원재료비와 배달앱 수수료, 매장 임차료 등 경영 압박을 더는 버티기 어려워진 점주들이 자구책으로 사실상 동시에 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bhc도 지난 5월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실질적인 가격 결정권을 넘기는 '자율 가격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권장 소비자가격을 통해 가격을 일정 수준 관리해 왔지만 이제는 매장별로 판매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현행법은 본사가 소비자가격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점주들은 본사가 제시한 권장가를 따르며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원재료비·임대료·인건비·배달 수수료가 잇따라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더는 버티기 힘들어진 점주들이 하나둘씩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 A 씨는 "예전에는 권장가격을 지키려 애썼지만 임차료·인건비·배달비 부담이 점점 커지다 보니 스스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같은 브랜드라도 배달앱에서 매장별 가격이 제각각인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법적 한계와 현실적 압박이 맞물리며 본사의 가격 통제력이 약화된 만큼 점포별 가격 차별화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 브랜드 매장이라도 지역과 점포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이 잦아질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제약은 늘 있었지만 최근 원가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현실적으로 자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앞으로는 동일 브랜드라 해도 점포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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