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 간호법 운명 결정된다…간호계·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 23-04-24
간호법 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야당 통과 총력전
의사단체 등 반대…정부·여당 간호계에 중재안 수용 요구
간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사흘 뒤 결정될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기 때문이다.
2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간호계와 의사단체 모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당초 간호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로 상장 날짜를 미뤘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계 최대 숙원사업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했다. 간호사 업무범위뿐만 아니라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명시돼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하지만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원안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안명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주목할 점은 법안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명시했다. 교육전담 간호사와 간호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를 위해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도 의무화했다.
간호계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간호를 총괄하는 내용을 법안에 충실히 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 중재안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 의견만 대거 수용하고, 간호 서비스 질이 오히려 후퇴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일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협 관계자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간호사 직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국회에서 숙의된 법안인 만큼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의료단체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 시도를 막기 위해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오는 25일 간호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대표자 1000여명도 이날 집단연가를 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간호계가 간호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를 요구 중이다. 올 상반기 발표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하지만 간호계가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의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 결정에 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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