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_kimnkim200x200.gif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체류와 재입국허가서 전략

EB-1A.jpg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체류와 재입국허가서 전략

많은 영주권자분들이 한국에 사업이나 가족 사정으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해외 체류는 영주권 유지에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자칫 잘못하면 영주권을 상실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체류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I-131) 제도와 주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원칙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실질적 거주지(Home)**로 삼아야 하며, 1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를 하면 영주권이 자동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해외체류가 반복되거나 미국 내 생활 기반이 없는 경우, 입국 심사 시 “거주 의사 부재”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재입국허가서(I-131)란?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부득이하게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문서로, 승인 시 최장 2년간 해외 체류 후에도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신청 횟수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반복 신청이 3회 이상 이어지면 심사가 점점 엄격해집니다.

3. 신청 시 주의할 점

미국 내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반드시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USCIS가 접수(Receipt Notice 발급)하기 전에 출국하면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최소 1주일 이상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체정보(Biometrics)는 미국 내 지정 센터에서 반드시 응시해야 하므로, 지문채취 완료 전 출국은 위험합니다.
허가서 수령지는 주한미국대사관 등 해외 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승인 후에는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장기 해외체류 시 필요한 준비

재입국허가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 거주 의사가 있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연방 세금보고(Resident로서 신고)
- 미국 내 은행 계좌·신용카드 유지
- 부동산, 차량, 가족 거주 등 생활 기반
- 미국 내 주소지·연락처 유지

이러한 요소들은 입국 심사에서 “나는 여전히 미국을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5. 실제 사례

어떤 한국인 영주권자는 I-131을 제출한 직후 곧바로 한국으로 출국했으나, USCIS 접수일이 출국 다음 날로 입력되면서 신청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1년 반 뒤 입국 시 재입국허가서가 인정되지 않아 영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시차 하나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결론

영주권자는 “미국을 주 거주지로 삼는다”는 원칙을 항상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 해외체류 시에는 재입국허가서 신청 + 미국과의 생활적 연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신청 직후 곧바로 출국하거나, 생체정보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 가족 문제 등으로 장기간 해외체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그늘집.jpg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벼룩시장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3 10-02
8,556 11-20
5,808 11-20
5,514 08-26
10,036 06-01
12,956 03-04
3,574 02-25
12,821 08-29
3,900 08-12
2519 14 10:30
2518 25 08:06
2517 27 04:26
2516 36 02:15
2515 81 10-09
2514 71 10-08
2513 136 10-06
2512 215 10-02
2511 82 10-08
2510 82 10-08
열람 78 10-08
2508 79 10-08
2507 94 10-07
2506 82 10-07
2505 78 10-07
2504 72 10-07
2503 105 10-05
2502 133 10-05
2501 120 10-04
2500 133 10-04
2499 107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