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2번·3번 한다" "총 쏴서라도 끌어내" 진짜였다
- 24-12-27
 
검찰 김용현 구속기소하면서 尹 혐의사실 구체적 언급
앞서 尹측 "체포해라 끌어내라 한 적 없다" 주장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내란 혐의를 부인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0쪽 분량의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 혐의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지시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검찰 보도참고 자료가 11쪽 분량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처업고 나오라고 해"라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며 방첩사 지원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며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대통령으로서 헌법 절차에 따랐다.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행동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 규모'가 약 4797명에 이르고 이 중 국회와 국회 주변에 투입된 인원만 2515명(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 방첩사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경찰 약 1778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측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는 설명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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