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헌정사 초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박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이 발의한 한 대행 탄핵안은 전날(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적시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는 국회가 요구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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