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헝다 청산 명령…중국 내 자산 처분 '골치'

홍콩 고등법원이 29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AFP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그룹 측이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안을 채권단에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청산을 명령했다. 고등법원 판사 린다 챈은 "법원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상황이 됐다"면서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이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 명령으로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 거래는 중단됐다. 헝다는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관재인이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2023년 6월 말 기준 헝다의 총 부채는 3270억달러(약 443조원) 수준에 달한다.  

이번 헝다의 청산 명령은 2022년 외화 표시 채권 채권자인 탑샤인글로벌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홍콩 고등법원에 제기해 이뤄졌다. 탑샤인글로벌은 헝다가 8억6250만 홍콩달러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헝다는 지난해 11월 말 채권단에 부채를 전기차(EV) 제조 자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채무 재조정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헝다는 채권자들과의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은 물론 설립자이자 회장인 쉬자인은 지난해 9월 자산을 해외로 불법 이전한 혐의로 당국에 연행되어 경영 혼란이 가중됐다. 

중국 기업인 헝다는 2019년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부동산 대출 제한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됐고, 2021년 말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FT에 따르면 본토 법원이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헝다의 대부분의 부동산 사업은 중국 본토에서 운영하고 있어 본토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는 자산을 압류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홍콩에 있는 한 중국 자산운용사의 채권 거래 책임자는 "기껏해야 역외 자산을 먼저 청산한 다음에야 중국 본토에 청구할 수 있다"며 "이 단계를 밟지 않으면 본토에서 전혀 (청산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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