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 승인…"정기 의식 때 아니면 가능"
- 23-12-19
"변칙적 상황 정당화 아니라 신이 모든 이 환영한다는 신호"
교황청은 18일(현지시간)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금까지 교황청이 동성 커플을 죄로 규정하고 축복을 거부해 온 전례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가톨릭 교회 내 정기적인 의식이나 미사에서는 축복을 할 수 없다고 제한을 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교리실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변칙적인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리실은 사제들은 사안별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교황은 지난 10월 보수적 성향의 추기경들이 교황청에 질의하는 '두비아'에서 동성 간 결합에 대해서도 축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가톨릭 교회는 동성에 대한 끌림 자체에는 죄가 없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는 죄라고 규정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교리를 바꾸지는 않았으나 성소수자에 대해 열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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