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마초 1kg' 밀수 남성 교수형 집행…마약에 무관용 원칙

싱가포르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 돼"


싱가포르가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1kg를 밀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26일 싱가포르 교도소 대변인은 "싱가포르 국적 탕가라주 수피아(26)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오늘 창이 교도소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탕가라주는 2017년 대마초 밀매 공모에 가담하여 도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가 밀매를 도운 양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최소량의 두 배에 달하는 1017.9그램이었다. 이에 그는 2018년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유지했다.

고등법원은 법에 따라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전날 탕가라주의 유죄가 의심의 여지 없이 합리적으로 입증됐다고 답했다. 또한 싱가포르 법무부는 탕가라주 소유의 휴대전화 번호 두 개가 마약 전달 과정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2년 이상 중단됐던 사형 집행을 2022년 3월 교수형 집행으로 재개했다. 작년에 11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모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형 집행이었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4월 마약 밀반입 혐의의 나겐트란 다르말린감을 사형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21살이던 지난 2009년4월 헤로인 44g을 싱가포르에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2010년 유죄 판결을 받아 10년 넘게 사형수로 복역했다.

당시 69로 낮은 지능지수(IQ)의 나겐트란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호인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글로벌마약정책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Drug Policy) 브랜슨 위원은 탕가라주가 체포될 당시 마약이 근처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가 무고한 사람을 사형 시키는 것일 수 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적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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