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 이유로 해고한 미국 현대차 81만달러 배상하라"

흑인 여성 근로자, 앨라배마 공장 상대 인종차별 소송

법원 “드레드록 스타일 문제삼아 해고 협박 후 보복”

 

몽고메리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HMMA)이 흑인들이 주로 하는 밧줄 모양의 땋은 머리인 ‘드레드록(dreadlocks.사진)’를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 연방 중부지법은 지난달 30일 HMMA 우편실(mail room)에서 일하던 다비타 키(여)가 HMMA와 현대엔지니어링, 다이내믹 시큐리티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1만1000달라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키는 지난 2019년 8월 “HMMA에 임신사실을 알린 뒤 헤어스타일을 문제 삼아 퇴직 압력을 가했으며 이에 항의하자 결국 해고했다”면서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Civil Rights Act) 7조(Title VII)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현대차는 물론 현대차 공장을 관리하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인력 공급업체인 다이내믹 시큐리티 등 3개사를 모두 제소했으며 연방법원은 현대차 측의 기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한다고 밝혔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우편실을 비롯해 회사 보안과 관련된 직원에게는 드레드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이 해고 사유”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연방법원은 개인 회사가 드레드록을 금지하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을 맡은 에밀리 마크스 판사는 현대차 등 피고들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항의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해고했다고 지적하고 30만달러의 피해배상과 함께 51만1200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기사제공=애틀랜타K(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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