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단독주택지에 6플렉스까지 지을 수 있다?

워싱턴주도 단독주택 조닝 폐지 추진하고 나서

민주당 베이트먼 의원, 주의회에 관련법안 상정해 

 

시애틀을 포함한 워싱턴주 어느 도시에도 조닝(토지용도 제한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단독주택 부지에 최고 식스플렉스(6세대 주택)까지 덧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관련 하원법안(HB-1110)을 발의한 제시카 베이트먼(민-올림피아) 의원은 날로 악화하는 홈리스 사태에서 원천적으로 부족한 주택을 보충하려면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조닝은 각 도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해야하며 주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HB-1110은 인구 2만5,000~7만5,000 규모의 도시에서 모든 주택지역에 듀플렉스 건축을 허용하되 학교, 공원, 트랜짓(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반마일 이내엔 4플렉스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인구 7만5,000 이상 도시 또는 2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인접한 도시에선 기본적으로 4플렉스를 허용하고, 트랜짓, 공원, 학교에서 반 마일이내엔 6플렉스도 허용한다. 특히 덧 짓는 주택 중 2채가 서민용일 경우 6플렉스까지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향후 20여년간 워싱턴주의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100만여 채의 주택증설이 불가피하다며 한정된 토지에 주택 수를 빨리 늘리려면 조닝을 대폭 풀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지자체의 조닝 운용은 일종의 신성불가침처럼 간주돼 왔으며 이를 완화하려는 법제정이 몇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다.

시애틀타임스는 이웃 오리건주의 경우 2019년 단독주택 조닝 규례를 폐지했고 캘리포니아주도 2021년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과격한 정책변화로 부작용이 우려됐던 것과 달리 실제로 이 법이 단독주택 지역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고 점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시애틀의 경우 이미 2019년 개정된 조닝조례에 따라 대부분의 단독주택 지역에 부지 당 3 채 이상의 건축이 허용되고 있다. 더 이상의 조닝 완화를 반대하는 부르스 하렐 시장은 HB-1110 법안에 대한 찬반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일부 이스트사이드 지역 시장들은 반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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