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월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이어 석유 제품에도 가격상한제 시행
- 22-12-31
해외자산통제국, 가격상한제 관련 예비지침 공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내년 2월5일부터 시행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 정책 예비 지침' 문서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G7(주요 7개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국제 연합의 일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예비 지침에 따르면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는 내년 2월5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OFAC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결정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FAC는 다만,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 해당 시점 이전에 선적돼 내년 4월1일 0시1분 이전에 하역되는 경우 가격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OFAC는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역시 원유와 마찬가지로 제품이 해상 운송을 위해 선적될 때부터 러시아 이외 지역에 처음 하역될 때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OFAC는 "이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 러시아 이외 다른 국가에서 통관을 마친 후에는 추가적인 내륙 판매에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관을 통과한 후 러시아산 석유제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다시 해상으로 반출될 경우에 가격상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또 러시아 석유 제품이나 원유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정제 등 가공될 경우엔 가격 상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OFAC는 밝혔다.
앞서 미국, EU 등 27개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석유 판매를 통해 전비를 충당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지난 5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원유의 경우 배럴당 6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만 해상 운송 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러시아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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