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AZ백신 맞고 뇌질환 진단…백신부작용 첫 정부 보상 판결
- 22-09-21
"접종 이전에 매우 건강했고 병력도 없었어"
"접종 후 어떤 피해 발생 가능한지 현재도 불명확"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병원에서 검사받은 끝에 뇌질환을 진단받은 30대 남성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았고, 이튿날 발열 증상을 느꼈다.
5월 1일에는 양다리 저림과 부어오름,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 어지럼증을 느꼈으며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그는 같은달 8일 뇌내출혈과 함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20일에는 다리저림 관련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관은 다리 저림, 두통 등 증상이 A씨의 뇌혈관 기형 질병 때문으로 보이지만, 뇌혈관 기형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코로나19 백신합동분향소 개소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증상·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뇌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됐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증상 및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A씨의 혈관 기형은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바로 다음 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는 질병관리청이 이상 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 개발·사용됐다고 설명하며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앞서 보상위원회는 A씨가 다리 저림 증상을 느낀 시점을 접종 14일 후라고 명시하고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이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에 의하면 예방접종 후 불과 1~2일 뒤에 발열, 두통 및 다리 저림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예방접종과 A씨의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측은 '14일'은 단순한 오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1~2일 뒤에 증상이 발현된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를 보더라도 증상 발생을 14일 후로 전제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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