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면세한도 800달러…술 1→2병 반입 허용

기재부, 6일 0시부터 면세한도 600→800달러 인상

 

오는 6일부터 기본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르고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면세한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리터·400달러 이하 2병으로 확대된다.

다만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기존과 같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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