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민 절반, 병원비 무료나 할인받는다
- 22-08-25
자선치료 법 수혜대상 대폭 확장ⵈ소득수준 따라 혜택 달라
워싱턴주 주민의 절반가량인 400여만명이 지난달 발효된 개정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액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원래 워싱턴주의회가 1989년에 제정한 ‘자선치료 법’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치료비를 병원 측이 일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법의 수혜 대상자 폭이 너무 좁아 병원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중 결국 빚더미에 앉는 비극이 속출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달 발효된 개정법은 무료 또는 할인 수가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들 폭을 크게 늘렸다고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종전에는 자선치료 수혜 대상자들의 소득을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1인 가족은 연소득 2만7,000달러, 4인 가족의 경우 5만5,500달러까지였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에 못 미치는 워싱턴주 주민은 누구나 자비부담 없이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연소득이 빈곤선의 400%(1인 가족 5만4,360달러, 4인가족 11만1,000달러)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치료비를 할인 받고 있다.
이 개정법은 저소득층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시설들을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했다. 대형 시설은 산하 병원을 3개 이상 갖춘 곳으로 현재 주 전체 병상의 약 80%를 점유한다. 이들 병원은 약 300만명의 저소득층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다른 100여만명에겐 할인혜택을 준다.
소형시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소재한 공립 병원들로 할인혜택이 대형 시설보다 적으며 연소득이 빈곤선의 300% 이상, 400% 이내인 사람들에겐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 같은 혜택은 개인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어 등 공공보험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무보험자들도 누릴 수 있다. 보험 소지자들은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무상 또는 할인수가로 치료해준 병원들이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상환 받지는 않는다. 이들은 자선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정부가 비영리기관에 부여하는 막대한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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