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인플레 감축법' 유예 법안 발의…현대차 혜택 여부 주목
- 22-09-30
민주당 소속 워녹 의원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법 발의
"현대차, 조지아 전역서 일자리 창출 노력하는 우리의 파트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등 관련국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 IRA 전기차 세제혜택 관련 조항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간) 애틀랜타 공영라디오 방송국 WABE 등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자동차법(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IRA 세제혜택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그룹 등 한국 기업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워녹 의원의 법안에는 IRA 보조금 지급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오는 2025년,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IRA 법안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생산·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7500달러·약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 21개 중 국산 업체 차량은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워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고 싶다"며 "조지아주 소비자들이 기존 법(IRA)에서 제공하는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현대차가 미국 사바나 인근에 55억 달러(약7조8800억원)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년 동안은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며 IRA 법안에 따른 피해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워녹 의원은 "그들(현대차)은 조지아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 노력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조지아에는 기아차 공장이 있고 브라이언 카운티에는 또다른 공장이 있어 조지아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수천개의 일자를 창출한다"고 했다.
워녹 의원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 정계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 상당수 동맹국이 IR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IRA 관련)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약속했다"고 대통령 관계자가 전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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