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노조결성 직원 보복했다"

미 노동위원회, 스타벅스 상대 소송제기

 

미국 연방노동 당국이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에 나선 직원을 상대로 보복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C 방송은 23일 노동관계위원회(NLRB) 피닉스 사무소가 해고 노동자 등의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NLRB는 소장을 통해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 운동을 펼친 직원 3명을 대상으로 불법 해고 및 무급휴가 등의 보복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근로자들이 보복과 해고의 두려움을 갖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은 노조 결성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근로자를 상대로 기업이 보복 행동을 못하게 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에선 최근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미국 내 스타벅스 200여 개 매장이 노조 설립 신청서를 냈고, 이 중 24개 점포에서 노조 결성안이 통과됐다. 시애틀에서는 2개 매장이 노조를 결성한 상태다.

스타벅스는 이번 소송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반(反)노조 행위를 했다는 어떤 주장도 허위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