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준 재산,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권한이 있나요?(변호사협회 칼럼)
- 22-04-25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권한이 있나요?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번 재산은 한 배우자가 벌었거나 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 받은 재산(부모님 유고시 자녀에게 양도된 재산) 혹은 증여 받은 재산(부모님 살아 생전에 자녀에게 양도된 재산)은 받은 자녀의 개인단독재산(separate property)입니다.
문제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개인단독재산이 부부공동재산과 섞일때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 자녀의 개인단독재산이나, 결혼 중 그 재산이 자녀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재산과 섞이게 되면,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면, 증여한 시점엔 그 집이 아들의 단독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중 벌어들인 월급(즉 부부공동재산)으로 집 모기지, 부동산세, 집 수리비 등을 지불하고, 그 후 그 집을 팔고 아들이 결혼 중 번 월급(즉 부부공동재산)을 보태어 더 큰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은 어는 부분이 개인재산이고 어느 부분이 부부공동재산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이 개인재산과 부부공동재산이 섞이게 되면,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되고, 며느리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자녀의 혼인을 앞두고 급히 유언장을 마무리하길 원하시거나, 자녀의 혼인 전 자녀에게 급히 증여해 두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유언장 작성 시기나 증여 시기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권한이 생기는지 여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만 상속이나 증여를 하셔서 자녀의 배우자에겐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만 주신다고 해도 위에 들었던 예처럼 공동 재산이나 공동 노동이 섞이게 되면 자녀의 배우자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작성하여, 자녀가 이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선, 자녀의 배우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자녀의 부부공동재산과 분리되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그 재산을 자녀의 이혼시 분할 대상이 안되도록 분리해 둘 수 있고, 혹시 자녀에게 먼저 사고가 생길 경우에도, 트러스트 재산이 자녀의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고 자녀의 자녀에게만 상속될 수 있게 미리 제한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 이사 제니퍼 손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뉴스포커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개선 추세지만 임금 격차 '여전'
- '채상병 수사외압' 2번 조사받은 유재은…공수처 "구속 계획 아직 없어"
- 尹 먼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이재명 거절한 속내는
-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대통령경호 부대장, 근무시간 골프 연습·갑질"…대기발령
- "연예인 뺨치는 미모"…3명 연쇄살인 '엄여인' 얼굴 공개
- 서울대병원 셧다운 없다…교수들 대부분 정상 진료
- 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가 어딨냐…천상계 얘기"
- '은퇴 콘서트' 나훈아 "북한 김정은 돼지는 혼자서 다 해…평화, 우리가 강해야"
- 민주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가족 의혹 정리 요구에 답 없었다"
- 의료개혁 '공감' 민생지원금 '거부'…'가족 의혹' 대답 없었다
- 李, 종이 10장 15분 작심 발언…비공개선 85 대 15로 尹 혼자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