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

CDC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공중보건 위해 여전히 필요"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오늘 평가에 비춰 법무부는 항소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DC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항소를 요청했다면서 "현재도 대중교통 내부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공중 보건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평가를 지속하고 있고, 그러한 명령이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중보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기,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데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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