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몸 다치고, 정신적 트라우마…직장도 잃어" 호소

차량 수리비, 환불액 등 2~3억 손해배상청구 예정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소유의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해주다 12중 추돌사고를 낸 경비원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를 낸 경비원 안 모 씨(77)와 차주 이 모 씨(63) 측의 대리인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2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차량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한 벤츠코리아, 그리고 판매한 한성자동차 세 곳을 상대로 다음 주쯤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 50분쯤 입주민 소유 벤츠 승용차를 빼기 위해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후진하며 들이받았고, 이후 다시 직진하는 과정에서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하 변호사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았음에도 차가 서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가 뒤로 돌진하기 시작한 점, 직진 시에도 지속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던 점, 사고 당시 차량에서 '윙윙'하는 굉음이 났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굉음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 변호사는 "안 씨는 본인도 다치시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데다 직장도 잃었다"며 "사고 차량 환불액과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수리비만 최소 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안 씨는 "차주한테 1층에서 차 키를 받아 주차하려고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는 순간 차가 뒤로 가더니 쏜살같이 쾅쾅하더니 도망가듯이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며 "틀림없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가 12대나 박았으니 누가 책임지겠냐"며 "직장도 못 다니고 너무 억울하니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울먹였다.

하 변호사는 독일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장 제출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고기록장치(EDR), 로그 데이터, AEB(자동 긴급 제동장치)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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