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국내 감염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국내 발급 격리통지서 등 제출해야

 

정부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국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고 국내 입국한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에서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한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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