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동부 최대 포르노범죄 40대에 징역 116개월형

트라이시티 남성, 가게 IP주소 이용 범죄 저질러 

 

워싱턴주 동부지역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 포르노 범이 체포됐다. 그에는 법원 최고형인 징역 116개월형이 선고됐다.

워싱턴주 벤튼 카운티 법원은 지난 7일 아동 포르노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 번치(42.사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5건의 포르노 관련 혐의를 적용해 최고 형량인 징역 11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범죄자로 등록해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번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3건의 아동 포르노 유통 혐의와 2건의 아동 포르노 소지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방 법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그가 유죄를 시인했다. 

벤튼 카운티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아동 포르노유통협의에 대해 각각 116개월, 포르노 소지혐의에 대해 각각 102개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형량은 병합해 정산되기 때문에 그는 116개월형을 살게 된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 수사는 FBI가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작했다. 이후 아동 포르노가 다운로드되는 장소와 책임자 등에 대해 수사를 좁힌 끝에 번치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번치는 케네윅 다운타운 내 가족이 운영하는 가전제품 매장인‘번치 피니건 어플라이언스’의 IP주소를 범행에 이용했다. 2019년 7월 수사관들이 번치가 일하던 해당 매장을 긴급 수색했을 당시 매장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안에서 아동음란물이 대량 발견됐다. 또한 금고 위에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랩탑 컴퓨터도 발견됐다. 

이 노트북에 연결된 3TB(테라바이트) 외장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아동포르노와 동영상이 99% 꽉 차있었다. 이 안에는 디지털 사진 60만장과 1,500시간 분량의 비디오, 4분짜리 노래 75만개가 들어있었다. 

수사를 했던 검찰은 “번치는 워싱턴주 동부지역에서 아동포르노를 가장 많이 유통했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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