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만 방역패스 선택 가능 왜?…중대본 "예배 권리 존중"

미접종자는 30%, 접종완료자는 70%'까지…두가지 선택지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299명, 결혼식 특례조항 등 기준 맞춰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시행하는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미접종자 포함 예배 가능 선택지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종교적 자유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종교계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해 2가지 선택 방역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부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교계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행사 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했다.

또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각 종교시설은 해당 2가지 방안 중 하나만 선택해 예배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소모임 등은 사적모임 4인 적용을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 내 소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만으로 4명까지만 허용한다.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계속 유지된다. 또 현행대로 성가대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고, 통성 기도 등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기존 방역수칙보다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Δ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Δ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

그러나 대형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으로 70% 인원 예배가 가능하지만 실내에서 수천명이 밀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접종자 최대 299명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집회·행사 방역수칙에 준해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게 되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이와 유사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돌파감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아예 미접종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 또한 제시한 것"이라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떨어질거라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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