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피해자 가족증명서 교부 제한…국무회의 의결

48회 국무회의…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12건 등 심의·의결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천연가스 할당관세 인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아무 제한 없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현행 규정은 작년 8월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별도 제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국회로 제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 변화와 현장 교육 수요 변동을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해 교육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적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총액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한다.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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