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문화예술인 이렇게 보호해야"…권익 보호 지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 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 등이다.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 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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