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도 사실상 승소

출판사 대표 상대한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문제된 사적 내용 삭제 않으면 출판 못해"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 A 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25일 오후 백 씨가 A 씨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2심 선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일 백 씨가 문제삼은 책 속의 사적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책에 백 씨의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건강 정보를 적시하고 백 씨 가족의 갈등 상황까지 적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거나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백 씨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배포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미래에 생길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 씨와 A 씨는 2013년 서른 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열애 중이라고 공개해 화제를 모았으나 얼마 뒤 갈라섰다. A 씨가 한 매체에 "백 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하고 있다" "백 씨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폭로하자 백 씨는 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A 씨 사과로 일단락됐으나 A 씨가 2022년 백 씨와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서 백 씨는 A 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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