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채동욱 검찰총장./뉴스1 © News1 유승관, 안은나 기자>
"의미있는 사실 발견, 세부감찰 필요하나 효과 의문"
"청와대와 채동욱 검찰총장 중 일방 희생해야"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54) '혼외아들 논란'을 조사 중인 법무부 감찰관실(감찰관 안장근)이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내용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56)에게 23일 보고했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추석연휴 기간 동안 벌인 진상조사 내용을 정리한 '1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황 장관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진상 조사를 통해 채 총장 관련 의혹 중 의미있는 사실이 발견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논란의 당사자인 임모씨(54·여)가 서울 강남의 전세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억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임모씨와 임씨의 아들 채모군(11) 등 가족,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도 보고서에 기재했다.
안장근 감찰관(56)은 황 장관에게 대면보고하는 자리에서 "세부 감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유전자 감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감찰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감찰관은 "(법무부 감찰이) 명분만 있고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채동욱 총장 중 한쪽 당사자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최종 진상조사 보고서를 마련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채 총장 본인에 대한 공식 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감찰 착수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할 경우 채 총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과 방문조사, 서면조사 등 조사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채 총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자료 제출 ▲출석·진술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별도 감찰조사를 통해 징계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강제로 채 총장을 조사할 수는 없다.
앞서 법무부는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해 임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임씨의 이모 주모씨(67) 등 친·인척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임씨의 아들이 다닌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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