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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8 14:44
"독신女도 출산 권리"…사유리가 쏘아올린 '비혼모' 논쟁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14  

생명윤리법·모자보건법상 '남성 배우자' 동의 없인 불법
"가족 다양화·여성 성적결정권 바탕 사회적 논의 나설때"



'자발적 비혼모'.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쏘아올린 공이 우리사회에 큰 이슈로 떠올랐다.

사유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결혼을 하지 않은 그는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고 아들을 출산했다. 그의 선택을 사회에서는 '자발적 비혼모'라고 부른다.

사유리의 출산이 국내에 관심을 일으킨 이유는 '자발적 비혼모'가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사유리는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시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법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불가능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사유리의 이번 출산으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양한 가족형태 등장에 따른 현실적 대안 마련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우자 동의" 규정…사유리 케이스 사실상 불법

국내에서 자발적 미혼모 관련 규정은 '생명윤리법' '모자보건법' 등에 명시돼 있다.

우선 생명윤리법은 난자나 정자를 기증하거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남편에게 무정자증이 있거나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모자보건법은 난임 부부만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면 '부부'가 동의서를 내야한다. 지난 2019년부터 사실혼 부부도 대상으로 포함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법령은 모두 '배우자'를 전제로 한다. 남편 또는 결혼생활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배우자가 없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유리씨의 경우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현장은 '부부'가 아닌 경우 시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수원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출산, 육아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된다. 2020.1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부모가 있어야 아이가 바르게 성장한다"(?)

국내에서 비혼자 임신이 사실상 불가능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 배경에는 '부모'의 존재를 전제로 가정을 생각하는 전통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현재 국내 규정은 재생산의 권리를 이성애자 기혼부부로 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나 여성 커풀의 경우 인공보조생식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박탈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김 교수는 "이는 이성애자 기혼 부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다는 통념에 기반해 있다"이라며 "배우자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은 아이와 여성을 남성에게 귀속된 존재로 보는 것은 가부장적 관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한부모 가정은 아이가 성장하기 온전하지 못한 환경이란 전제가 우리사회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우리사회에 기본적으로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같은 사회인식 속 부족한 제도적 뒷받침도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분야 한 전문가는 "우리사회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존재를 전제로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현 제도 아래서 비혼모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양’을 예로 설명했다. 입양 조건으로 부모의 존재, 경제력 등이 고려되는데 "가정을 만드는 입양제도도 '부모'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부모를 전제로 한 비혼모를 인정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에 동의하며 "현재 한부모 가정을 인정하기에 민법상 체계 등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KBS 1TV 'KBS 뉴스9' 방송 화면 갈무리 © 뉴스1

◇"사회변화·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사유리씨를 계기로 비혼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나타나는 만큼 새로운 사회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차 교수는 "1인 가구가 늘고 비혼, 미혼자도 늘고 있다.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부모’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족관념을 계속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혼인관계와 상관없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경제, 정서적 능력이 있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없다면 비혼모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비혼모에 대한 인식을 보면 비혼 출산이 차별받고 이상한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개선이 우선"이라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에 동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유리씨 출산 이후 관련 논의를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비혼모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우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김 교수는 "이 사안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제도화 문제, 비혼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 커플의 체외 수정 기술을 통한 재생산의 권리문제"라고 말했다. 남성중심적 가족관념을 넘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김 교수는 "비혼출산 여성과 아이를 지원하는 돌봄정책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안 등 경제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문제의식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법적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의사와 재생산권을 기준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의사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2008년 논문에서 "독신여성의 인공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자녀를 낳을 권리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독신 여성에게서 인공수정아가 태어난다 하여 무조건 자녀 복리에 해롭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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