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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3 00:39
세월호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참가자 '국기모독죄' 무죄 확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72  

2차례 집회 참가해 교통방해, 경찰버스 손상은 유죄
'대한민국 모욕할 목적' 인정 안 돼 국기모독은 무죄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집회를 과잉진압하자 격분해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집회 참가자를 국기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행동' 미신고집회에 참석해 참가자 1만여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5년 4월18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헤드램프, 바퀴를 부숴 수리비 693만원이 들도록 손상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도 받았다.

김씨는 18일 집회에서 가로 45cm, 세로 30cm의 태극기를 경찰을 향해 치켜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가 국기모독 혐의로도 기소됐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2회에 걸쳐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씨가 경찰버스 손상에 가담한 이유가 경찰의 일부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 군중의 위세를 이용해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려고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반교통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는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경찰의 해산행위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생각하고 격분해 인근의 깨진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태극기 소훼 당시 김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김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기모독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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