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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0 10:11
"'장자연리스트' 규명 불가…수사외압·부실 확인"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619  

"'방사장' 특정 못해…증거확보 대비 2024년까지 기록 보전 "
檢과거사위, 성폭행의혹 수사권고 안해…김종승 위증혐의만 권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가 이뤄졌고, 조선일보의 수사무마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성폭행 의혹에 관해 재수사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선 피해사례를 서술형으로 기재한 내용 외에 '명단'이 기재된 '장자연 리스트'의 경우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관해 이와 같이 심의,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문건'은 장씨가 속해 있던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의 직원 유모씨가 별도 기획사를 설립해 김씨 소속사 배우들을 영입했는데, 김씨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자 김씨를 압박하는 데 쓸 용도로 작성된 문서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에서 피해내용으로 언급된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출연 위한 비용을 장씨가 부담한 사실 △소속사 대표 김씨의 태국골프 접대 거절 후 장씨 차량 매각 등 문건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관해선 "윤지오씨를 제외하고 문건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3월 장씨가 숨진 뒤 이뤄졌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됐다.

과거사위는 김씨의 술접대 강요 의혹과 관련해 "2008년 9월부터 김씨의 술접대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수사검사는 '장자연 문건' 내용이 모호하고 윤씨가 직접적 폭행,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수사미진에 해당하고, 수사검사가 강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미진"이라고 지적했다.

'장자연 문건' 중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사장이란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에 관한 수사 역시 부실했다고 인정됐다.

당시 수사에서 검사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대표이사 방모씨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한달치만 확인했고, 비서실 통화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07년 10월 또다른 방모씨가 장씨와 중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또다른 방씨에 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방사장'과 대표이사 방씨가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문건 속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씨가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사단 역시 장씨가 언급한 '방사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특정하지는 못했다.

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에는 사건을 대처하기 위한 대책반이 꾸려졌고, 당시 이모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났음을 확인했다.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조사단 조사에서 "이 사회부장이 찾아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조선일보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조 전 청장을 협박한 행위'로 특수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2016년 4월22일자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에서 주요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았고, 보존도 잘 돼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씨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돼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장씨 수첩과 다이어리를 돌려주면서 압수물 사본을 남겨두도록 지휘하지 않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관한 수사결과도 남겨두지 않는 등 수사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기록에 보조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언급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며, 의도적 증거은폐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진술한 장씨 성폭행 피해 의혹에 관해선 "윤씨의 진술은 이중적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란 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이뤄졌는지, 그 가해자, 범행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장씨 성폭행 피해 의혹에 관한 재수사는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전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해 성폭행 의혹과 관련,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29일까지 이 사건 기록과 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또 김씨 위증에 관해선 "김씨가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김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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