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혜택 위한 마감시간 임박
최종 시한은 내년 1월말
내년 1월1일부터 오바마 케어(ACA)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가입 문의를 위한 워싱턴주 주민들의 전화 요청 등이
쇄도하고 있다.
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3일 밤 12시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며 “마감시한을 앞두고 최근 하루에9,000여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고, 9,000여명이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 결과 지난 11월부터 내년도분 가입을 시작한 뒤 이달 15일까지 모두 15만명에 달하는 워싱턴주 주민들이 주정부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민간보험 회사 상품을 구입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된 오바마 케어는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일 경우 모든 가족이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즉, 연소득이 가구 규모에 따라1만5,654달러(1인 가구), 2만1,187달러(2인
가구), 2만6,720달러(3인
가구), 3만2,253달러(4인
가구)미만일 경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벌금도 없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400%일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민간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워싱턴주 정부가 운영하는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주 정부 관계자는 “내년이면 오바마 케어 시행 3년째가
되는데 이를 위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미가입시 벌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케어 미 가입자들의 벌금은 내년부터 성인은 1인당695달러, 18세 미만은 1인당 347.50달러 또는 연간 가구당 소득의 2.5% 가운데 큰 액수를
내야 한다. 내년 1월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하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주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23일 밤12시까지 가입을 완료하면 되지만 연방정부의 웹사이트가 서부시간 기준으로 밤 10시부터
수리작업을 위해 잠시 폐쇄된다”면서 “가능한 한 23일 밤 10시 이전에 가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인들의 경우 한인생활상담소ㆍ대한부인회ㆍICHS 등에 연락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주 정부에 직접 전화(1-855-923-4633)를 걸어 통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