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女화장실 '몰카' 설치한 한국인…북미 회담땐 통역도

3년 전, 싱가포르 북미회담 경찰청 통역사 근무

"치마 속 몰카도 찍었다" 인정…이름·얼굴 공개

 

통역사로 근무했던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현지 매체는 이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지 법원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김모씨(28)에 대해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 사라 테커 검사는 "김씨는 카메라가 제대로 숨겨져 바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면서 "카메라 녹화 기능을 켠 뒤 화장실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 A씨(23)가 화장실을 이용하다 김씨가 설치한 몰카를 발견,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카메라에는 A씨를 포함한 여성 3명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과 그가 카메라를 다루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노트북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야한 동영상 178개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31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음란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접한 후 2013년부터 치마 속 몰카를 찍기 시작했다"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녹화한 뒤 동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시청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해 주요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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