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무증상·경증이면 재택치료…가족과 화장실 별도로
- 21-10-08
본인 신청 후 지정…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이탈 시 고발 조치
"병상 1만명 대응 부담 없도록 준비"…단풍여행 전세버스 QR 의무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속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 확대에 나선다. 70세 미만 무증상 환자는 타인과 접촉 차단이 가능하면 본인 동의하에 재택 치료를 받게 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10월 8일 기준 3328명이다. 이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본인 신청 후 지정…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이탈 시 고발 조치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의 제한적 허용에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운 주거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본인이 지역 내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는 해당 확진자의 건강상태·거주환경을 확인하게 된다.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건강관리는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건강모니터링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게 되고,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지급한다.
격리 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안전보호앱)를 활용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앱에는 GPS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이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탈이 발생할 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격리를 이탈하면 고발 조치 또는 시설 격리 조치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해제는 무증상의 경우 확진 후 10일, 증상이 있으면 증상 발현 후 10일 후 해제된다.
만약 재택치료 중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 기간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가족 중 1명이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주방·화장실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동거인 중 고위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화장실이 1개만 있는 가구의 경우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허용이 어렵고, 소독제로 매번 사용할 때마다 소독한다든지 가이드라인 하에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일부 보건소에서의 업무 과부화 우려에 대해 김지연 중수본 진료지원팀장은 "환자 100명당 간호사 최소 3~5인, 의사 최소 1~2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기존 행정인력이나 격리관리 담당 부서와 협력해 인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수준 5000명 커버 가능…1만명 대응 부담 없도록 준비"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추가적 병상 확보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료자원 현황을 보면 전체 병상은 3만 1261병상으로 생활치료센터 2만4병상, 가용 9600병상이고,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039병상을 보유 중이고 542병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에 허가 병상 1.5%, 종합병원에는 1%, 300~700병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5%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수도권은 95% 정도 충족이 됐고, 비수도권도 대부분 계획 제출이 완료됐다.
이 통제관은 "지금 수준에서는 위중증 병상은 5000명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며 "혹시라도 환자가 1만명까지 가기되면 의료대응에 부담이 없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밝혔다.
◇전세버스 탑승시 QR코드…국립공원 입구에 임시검사소
정부는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활동 증가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을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시행한다.
전세버스 탑승 시에는 명단관리(QR코드 등)을 의무화하고, 운전기사는 방역수칙 및 안전사항을 육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의 버스 내 춤·노래 행위 적발 시 '여객법'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등 엄정 처벌 대상이 된다.
휴게소와 철도역 등에는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및 식당·카페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주요 명산과 국립공원 입구에서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수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10곳 추가로 설치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휴게소·터미널·철도역 등에서 운영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달말까지 연장운영해 여행 후 돌아올때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는 6개소에 탐방신호등을 설치하고, 케이블카는 전체 인원의 50%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10월 중 이동량은 개천절, 한글날 연휴와 단풍여행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 여유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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