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부산대측 "후속절차 진행 예정"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종합적 검토 결과 사실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위원회가 조민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자체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문 검토를 종합해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은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이날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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