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밤 10시 이후 '셧다운'

29일까지…해수욕장 12곳 폐장 등

 

18일부터 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밤 10시 이후 사실상 ‘셧다운(전면봉쇄)’ 조치가 내려진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 허용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달 15일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돼 영업이 불가능하다.

코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는다.

식당과 카페, PC방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해수욕장 12곳도 모두 폐장된다.

학원과 독서실, 워터파크, 상점, 마트, 영화관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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