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7개 스펙 허위" 정경심 2심도 징역4년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딸 스펙 7개 모두 허위"

미공개정보 이용 실물주권 10만주 매수 혐의는 무죄로 바뀌어

자산관리인에 자택·사무실 PC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 그대로지만 벌금이 10분의 1로 감액됐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7개의 경력 확인서가 허위라는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이들 7개 경력 확인서 모두 허위라고 봤다. 가장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인턴 활동 내용 중 조민의 진술을 빼면 조민이 세미나를 앞두고 한인섭(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서 과제를 받아 인권동아리 학생과 스터디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며 "같은 확인서를 받았던 조씨 동창 장모씨, 박모씨는 그렇게 활동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5월15일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확인서 증명 사실이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여했는지,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 허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못 미쳐 더이상 확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선 "2013년 5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1.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변호인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양대 PC 등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2심은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재판 내내 당시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며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들,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입학 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어 "증빙서류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이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범행, 그 이후 태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청 보조금을 편취한 다음 딸이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미공개정보 취득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조범동)이 그걸 의식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묵인하고 이용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언론보도와 자료를 청문회 대비 자료로 작성하게 한 점 △자산관리인 김경록과 인턴확인서를 써준 사람들에게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 △사용하던 노트북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 △증인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한 점 등은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것에 해당해 불리한 양형요소로 봤다.

다만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WFM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링크 관련 범행으로 얻은 실질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돼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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