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 치료해 줬다가 '징역 18개월'…그 의사, 무면허였다

12년 전 매춘부 여성들을 상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시골 의사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연이 의료 윤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동부 저장성 출신의 펑 박사는 지난 2012년 여성 매춘부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펑 박사는 벌금 5000위안(약 96만원)과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10년도 전에 일어났지만, 최근 푸쉬펑 변호사가 "이 사건은 잘못 판단됐다"며 재검토에 나서면서 현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앞서 발마사지센터 업주 리 모 씨는 2008년 무면허 진료소를 운영하던 펑 박사에게 "직원 중 한 명이 아프다. 그녀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펑 박사는 전문 자격증이 없었음에도 그 환자를 만났고,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이후 펑 박사는 리 씨의 직원들을 위한 단골 의사가 됐다.

 

펑 박사는 마사지 센터에서 성매매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역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환자들의 직업과 상관없이 치료해 주는 게 의사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자신의 무면허 시술이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덜미가 붙잡힌 펑 박사는 2011년 5월 경찰에 체포됐다. 펑 박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에서는 리 씨의 성매매 사업 운영을 도왔다고 판단, 결국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이와 관련 샹탄대 형사법학과 황밍루 교수는 "의사가 누구를 치료하는지 인지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성 노동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치료할 의무가 있고, 누구나 의학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역 후 출소한 펑 박사는 과거 힘들었던 시기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펑 박사는 "현재 제가 걱정하는 건 제 범죄 기록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는 펑 박사의 사건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황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 누리꾼들은 "펑 박사의 소명은 사람들을 돕는 거다. 정말 잘못된 판결", "의사의 의무는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애초에 면허가 없으므로 의사가 아니다", "성매매업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등 의견을 내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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