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아마존 직원에 무리한 작업속도요구했다며 벌금
- 21-05-26
주 노동산업부, 듀퐁 창고 현장조사한 뒤 7,000달러 부과
워싱턴주 정부가 이례적으로 노동강도가 세기로 유명한 아마존을 상대로 직원들에게 무리한 작업 속도를 요구했다면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정부는 특히 “아마존이 창고 창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작업속도를 내도록 압박해 부상자를 속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지난 1월 워싱턴주 듀퐁에 있는 아마존 물류배송센터를 조사한 후 이 같은 벌금을 최근 부과한 것으로 확이됐다.
L&I는 듀퐁 창고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들의 중상자 비율이 창고업계 평균치의 2배 이상이며 아마존의 다른 어느 대형 창고보다 높은데도 아마존이 이를 주의회 등에 애매하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보고서는 아마존이 고용원들의 근육 및 관절 부상 예방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지 않았다며 무게가 49파운드 미만인 물품은 종업원들이 직접 손으로 들어 올리도록 돼있고 반복 동작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종업원들에게 진통제를 먹은 후 정해진 작업속도를 지키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L&I는 아마존에 ▲창고 종업원들의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작업속도를 인간공학을 근거로 조정할 것 ▲지적받은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분기별로 서면 보고할 것도 명령했다.
전국 고용법 연구원(NELP) 데비 버코위츠 원장은 “기업체가 작업속도를 터무니없이 밀어붙여 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것은 매우 드물고 획기적인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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