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하면 큰 돈 법니다"… 200억 가로챈 일당 검거

경찰 "100여명 피해… 11명 구속"

 

유명인을 사칭해 공모주 투자를 유도, 100여 명으로부터 20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 A 씨(37·여)와 B 씨(38·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작년 8~10월 투자 리딩 사기로 피해자 85명에게서 총 1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리딩 사기'란 주식·펀드 등에 대리 투자해 준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 "무료 주식 강의를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에게 기망하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에게 기망하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후 피해자들을 SNS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투자 전문 교수 행세를 하며 "투자 리딩을 통해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대포통장 11개로 투자금을 받았다.

특히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 관련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가짜 해외 유명 증권회사 주식 앱을 이용해 허위 수익금을 보여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터넷상에 허위 기사를 게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투자 전문 교수 이름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 사건이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되자 "우리 거 나왔다"며 해당 영상을 해외 총책과 공유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에게 기망하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에게 기망하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피해자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으로,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투자금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세탁된 정황을 포착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출책과 세탁책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관리책 3명은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 외 범행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 스미싱 등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리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 봐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포털 '파인' 등을 통해 투자 전 투자 구조와 투자처가 합리적인지 사전에 충분히 알아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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