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아동실종 '앰버'경보 어떨때 발령되나

에버렛 4세 소년 실종신고는 당초 요건 미달로 발령 안돼


지난주 피어스 카운티에서 사체로 발견된 에버렛의 4살 어린이가 실종신고 된 직후 ‘앰버’ 경보가 미리 발령되지 않은 데 대해 비난문의가 쇄도 했지만 이유가 있었다고 당국이 밝혔다.

워싱턴주 순찰대(WSP)는 애리엘 가르시아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에버렛 경찰국으로부터 27일 앰버 발령을 요청받았지만 당시엔 연방법이 규정한 앰버 발령 요건에 합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앰버(AMBER, 미국인 실종: 긴급대응 방송)는 ▲18세 미만 아이가 유괴됐을 때 ▲그 아이가 사망 또는 중상의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일 때 ▲일반대중과 공유할 정보가 있을 때 등의 상황에서만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WSP의 크리스 로프티스 대변인이 밝혔다.

로프티스 대변인은 가르시아가 친모와 함께 사라졌다는 점에서 앰버 발령수준에는 미달했다며 당시상황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위험 실종자 경보(EMPA)’를 대신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8일 오후 5시경 에버렛 경찰국으로부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앰버를 발령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받고 6시경 전 주민의 핸드폰에 앰버를 발령했지만 불과 수 분 후 가르시아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시소는 가르시아가 타살된 것으로 검진했다.

가르시아의 어머니 자넷 가르시아(27)는 1급 및 2급 살인과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됐다.

로프티스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앰버 경보를 7 차례 발령했고 매번 아이들을 무사히 찾았다며 같은 기간 EMPA 경보는 44 차례 발령했지만 가르시아만 유일하게 사체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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