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통단속 카메라 더 많이 설치된다 "조심해야"
- 24-03-29
위반자 벌금 최고 145달러ⵈ시내 일반도로는 물론 버스에도 부착
워싱턴주 도로에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를 증설하도록 허용하는 법안(HB-2384)을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물게 될 운전자들이 늘어나게 됐다.
현행 주법은 학교, 공원, 병원 등 공공안전 우선지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빨간 신호등에 우회전하는 운전자를 적발하도록 주요 교차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B-2384 법안은 범위를 넓혀 시내 도로와 횡단로, 공사장 등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는 물론 버스 전용차선을 침범하는 차량들을 적발하기 위해 버스에도 부착하도록 허용했다.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는 해당 도로에 감시 카메라 설치 외에 다른 단속방법이 없음을 입증하고 카메라에 찍힌 과속 차량과 충돌사고 등의 데이터를 당국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단속 카메라는 위반차량의 번호판만을 찍어야 하며 운전자나 승객의 인상착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지자체 정부는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기 30일 전부터 해당 장소에 카메라가 설치됐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2026년부터 적발된 위반운전자들에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수입 총액과 그 돈의 사용처 등을 역시 주정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벌금은 건당 145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5년마다 인플레 비율을 감안해 조정된다. 벌금은 도로 공사장 과속운전자들에겐 2배로 인상되지만 주정부로부터 애플헬스(메디케이드) 외에 생활보조금을 받는 극빈층 운전자들엔 절반으로 줄여준다.
주정부 교통안전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1년 674명에서 2022년엔 743명으로 늘었고 2023년 잠정수치도 800명을 상회한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32%가 과속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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