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임신 6주 지나면 성폭행당했어도 낙태금지된다

미국내 대표적인 보수지역인 텍사스주(州)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9일  ‘심장박동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낙태 제한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여성이 임신한 지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6주는 배아기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로 대부분 여성은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 이전까지 텍사스는 임신한 지 20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해왔다. 

미국 각주의 낙태 제한법의 90% 이상은 임신 13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도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부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낙태 금지 시기를 6주로 앞당긴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은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기존 낙태 제한법이 예외로 인정했던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도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여성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애벗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앞으로 심장이 뛰는 태아의 생명을 낙태의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낙태 제한법에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자 개혁 성향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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