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반성 없고 진정한 사과도 안해…양형조건 변화없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의미 있는 양형조건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날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 징역의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심에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조씨가 취득한 대학원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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