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흑인인권시위대 50명에 1,000만달러 준다
- 24-01-29
2020년 경찰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한 50명과 합의
시애틀 시정부가 2020년 여름 캐피털 힐의 대규모 흑인인권(BLM) 시위 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한 시위자 50명에게 1,0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앤 데이비슨 검찰국장은 이 합의가 그동안 투입된 소송경비와 오는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재판 경비 등 모든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킹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50명 중에는 경찰이 투척한 고무수류탄을 가슴에 맞고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 체포된 뒤 졸도해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 골절당한 사람, 고막이 터져 영구 청각장애자가 된 사람, 손가락이 부분적으로 잘려나간 소년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미네소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졸려 질식사한 후 전국적으로 발발한 BLM 항의시위의 일환으로 시애틀에서도 평화적 시위가 벌어졌지만 경찰이 합법적으로 운집한 시위자들을 과도하게 무력으로 진압해 제1 수정헌법이 보장한 이들의 인권을 유린했고 결과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정부 조사총국(OIG)도 당시 경찰진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관들이 시위대에 끼어 경찰차량을 방화하는 등 재산피해를 유발시키는 무뢰한들을 체포하는 데 역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탄과 고무수류탄을 발사함으로써 경찰국의 시위진압 내규는 물론 명령체계가 되풀이해서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의 커렌 콜러 변호사는 시정부가 고용한 세계적 명성의 군중관리 전문가 클리포드 스캇 교수(리버풀대학) 조차도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벌인 시위의 초기단계에 시애틀경찰이 무력진압에 나섰다며 자신은 이런 수준의 강압진압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했다.
시정부는 이번 합의에 앞서 지난해에도 캐피털 힐 지역 상인들에게 290만달러를 배상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주는 경찰이 자기들의 영업권역을 ‘캐피털 힐 조직시위 지역(CHOP)’으로 설정하고 방치함에 따라 영업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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