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명예훼손 재판서 1112억 배상 평결…"마녀사냥에 항소할 것"
- 24-01-28
"수정헌법 1조 권리 앗아가, 이건 미국이 아니다"
성추행 관련 재판서는 66억 배상 평결 받아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패소했다.
2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배심원단은 캐럴에게 평판 회복 캠페인 자금(1100만 달러), 정서적 피해 금액(730만 달러)에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금 6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봤다.
최종 변론에서 캐럴 측 변호사는 캐럴이 최소한 2400만 달러(약 320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배심원단의 판단은 이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17일(현지시간) 재판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의 맨해튼 연방 법원을 찾고 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평결이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평결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표적으로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항소하겠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고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앗아갔으며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지난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조언을 해 달라"며 유인해 놓고는 벽에 머리를 박고 스타킹을 내리며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성폭행 관련 1심 평결은 지난해 5월 이뤄졌다.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당시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에 대한 주장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 그 의의가 크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양한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사건과 관련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으며, 1·6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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