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에 도착 비자 발급…방문 촉진 조치 시행
- 24-01-11
초청장 등 관련 서류 구비시 도착 비자 신청해 발급
베이징 등 24시간 내 환승 출국시 출국 수속 면제
중국이 외국인의 중국 방문 촉진을 위해 비자 신청 조건을 완화한다.
11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외국인의 중국 방문 촉진을 위해 5가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도착 비자 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무역, 방문, 투자, 친지방문, 개인 업무 등과 같은 이유로 중국을 급하게 방문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도착 비자를 신청해 이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베이징 등 중국 허브 공항 9곳을 거쳐 24시간 안에 환승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출국 수속이 면제된다.
외국인이 비즈니스 협력이나 방문 교류, 투자, 친지방문, 관광·여행, 개인 사무 등 비외교 목적으로 중국에 단기적으로 머물다가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안기관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여러차례 중국을 출입국해야하는 외국인은 관련 증빙 서류가 구비되면 복수입국비자로 바꿔 발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중국에 있는 외국인의 비자 증명 신청을 간소화해 외국인이 비자 증명을 신청할 때 거주 등록 기록, 사업자 등록 등 관련 서면 증명서 검사가 면제된다.
국가이민총국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회복 및 개선됨에 따라 대외 개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며 "외국인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학습, 관광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 제도형 개방을 가속화 해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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